티스토리 뷰

월세·전세 퇴거시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의무사항 총정리 (2025년 기준)
지금부터 월세 전세 입주자 퇴거시 소유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전세 임대인의 기본 의무사항
월세 전세 입주자 퇴거시 소유주 의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거 전 점검 및 시설물 확인 절차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입자와 함께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전자문서 형태의 체크리스트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구조부 상태 점검 - 벽체 균열 여부 (0.3mm 이상 균열은 하자로 인정) - 천장 누수 흔적 - 바닥 침하 상태 - 창호 개폐 상태 (기밀성 포함) 2. 설비 시설 점검 - 급수·배수 설비 정상 작동 여부 - 난방 시설 작동 상태 - 전기 설비 안전성 - 가스 설비 누출 여부 특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퇴거 점검 시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임대 관리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둔 덕분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었어요.보증금 반환 기한과 절차
월세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법정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퇴거 예정일 확정 -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해요 -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이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르면 됩니다 2. 정산금액 산정 - 미납된 월세 확인 - 관리비 정산 내역 점검 - 시설물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산정 - 공과금 정산 (전기, 수도, 가스 등) 3. 원상복구 비용 협의 임차인과 원상복구 범위 및 비용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요, 제 경험상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의 경우,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벽지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요. 시설물별 감가상각 기준 (2025년 기준) - 도배: 3년 - 장판: 5년 - 싱크대: 7년 - 보일러: 10년 - 붙박이장: 7년 4. 최종 정산서 작성 정산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존 보증금액 - 공제 내역 (미납 월세, 관리비 등) - 원상복구 비용 - 최종 반환금액 - 반환 예정일 여기서 제가 실무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정산서는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와 함께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2. 시설물 관리와 수리 의무



필수 시설물 점검 항목
1. 안전 관련 시설 - 소방설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연 2회 이상 점검 - 가스설비: 연 1회 이상 전문점검 필수 - 전기설비: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구조안전진단: 15년 이상 경과 건물의 경우 3년마다 실시 제가 임대 관리를 하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전기설비 점검입니다. 최근 전기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노후 주택의 경우 배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제가 관리하던 20년 된 다가구 주택에서 정기 점검 중 배선 피복 손상을 발견해 큰 사고를 예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2. 필수 생활시설 - 난방시설: 동절기 시작 전 점검 필수 - 급수·배수시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단열시설: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 - 방수·방습시설: 우기 전후 점검 필수 3. 편의시설 - 엘리베이터: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주차설비: 분기별 1회 점검 - CCTV: 월 1회 작동상태 점검 - 인터폰/현관문 보안장치: 분기별 점검 여기서 실무자로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점검은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러한 점검 기록을 전자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하자 보수 책임 범위
임대인의 하자 보수 책임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와 하자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요: 1. 임대인 부담 항목 - 구조체 관련 모든 하자 - 주요 설비 고장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등) - 공용설비 문제 (옥상 방수, 공용 배관 등) - 외벽 균열 및 누수 - 단열재 성능 저하 2. 임차인 부담 항목 -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 -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 - 소규모 유지보수 (형광등 교체 등) 3. 협의 필요 항목 - 장기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 - 임차인 생활 편의를 위한 추가 시설 설치 -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실제 경험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리자면, 한번은 임차인이 베란다 샤시를 이중창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서, 비용의 50%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나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5%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3. 임대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



2025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1. 임대인의 의무 강화 - 시설물 유지보수 이행 기간 단축 (기존 30일 → 14일) - 긴급 수리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의무화 - 임차인 동의 없는 방문 제한 (48시간 전 사전 고지 필수) 2. 임차인 보호 강화 -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2회로 확대 - 임차인 과실 없는 시설 고장의 경우 월세 감액 요구 가능 - 층간소음 등 주거 방해 요소 개선 요청권 신설 3. 분쟁 해결 절차 개선 -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시스템 도입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악의적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연 12%에서 15%로 상향되었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례는 임대인이 2개월간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다가 약 500만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
1. 1차 해결 시도 - 당사자간 직접 협의 -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중재 요청 - 서면 합의서 작성 2. 공식 조정 신청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법률구조공단 상담 - 온라인 분쟁조정 플랫폼 활용 3. 법적 절차 진행 - 소액심판 청구 - 민사조정 신청 - 민사소송 제기 실무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분쟁은 1차 해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된 합의서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더욱 수월해졌죠.마치며: 임대인이 꼭 기억해야 할 사항



